1. 교직소양과목 변경사항 안내
1) 개정근거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고시 제2023-14호, 2023.3.29. 일부개정)에 개정에 따라 교직과목 소양과목을 개정
2) 시행시기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함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교과목코드 | 교과목명 | 학점 | 교과목코드 | 교과목명 | 학점 | |
XA4000346 | 교직실무 | 2 | XA4000362 | 교직실무 | 1 | 학점변경(2→1학점) |
XA4000361 | 디지털교육 | 1 | 신설 | |||
6학점 이상(3과목) | 6학점 이상(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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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직소양과목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안내
1) 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 모두(학부, 교대원 공통사항)
2) 교직소양과목 이수 원칙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①, ② 중 한 가지 적용한다.
① 교직소양 3과목(6학점 이상) 이수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②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 이수
: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3) 유의사항 및 이수 방법
①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교직실무(2학점)는 개설되지 않고, 교직실무(1학점)만 개설됨
② 교직실무(2학점) 미이수한 경우 :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이수
③ 교직실무(2학점) 재이수하는 경우 : 교직실무(1학점)으로 재이수하고,
디지털교육(1학점)을 반드시 추가 이수
3. 일반대학 교직과정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개설학기 | 최저이수기준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과정 교육사회 교육평가 생활지도및상담 | 2 2 2 2 2 2 2 2 2 | 2-1 2-1 2-2 2-2 2-2 3-1 3-2 3-1 3-1 | 12학점(6과목)이상 |
교직소양 | 교직실무(XA4000362) | 1 | 3-2 | 6학점(4과목)이상 |
디지털교육(XA4000361) | 1 | 3-2 | ||
특수교육학개론 | 2 | 2-1 |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 | 3-1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자과) 학교현장실습(타과) | 2 2 | 4-1 4-1 | 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 | 2 | 3-1,2학기 | 2학점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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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2학점 이상 |
4. 교육대학원
구분 | 일반대학 교직과목 (학부보충과목) | 동일인정여부 | 교육대학원 공통기초과목 | 최저이수기준 | 비고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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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학점 (6과목) 이상 | 학부과목 이수 |
교육철학및교육사 | = | 교육철학및교육사 |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
교육심리 | = | 교육심리 | |||
교육과정 | = | 교육과정 | |||
교육사회 | = | 교육사회 |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
교육평가 | = | 교육평가 | |||
생활지도및상담 | = | 생활지도및상담 | |||
교직소양 | 교직실무(XA4000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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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점 (4과목) 이상 | 학부과목 이수 |
디지털교육(XA4000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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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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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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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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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점 (1과목) 이상 | 학부과목 이수 |
학교현장실습(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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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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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점 (1과목) | 학부과목 이수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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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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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 학생이 학부과목을 이수할 경우 ‘일반대학 교직과목’ 개설학기에 맞추어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