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09
수정일
2024.04.09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38

[장학] 2024년 1학기 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 신고

관련 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 제15(이중수혜 금지및 제17(장학금 수혜보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 장학금(2023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수혜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장학금 내역을 기(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불요(중복으로 입력될 수 있으므로 기제출 내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요망)

    ※ 정보공시각종 통계자료의 장학수혜율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요망


  해당 장학금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각 부서에서 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일반재원 또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이고②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③ 장학금(해외파견장학금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의 집행액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외부장학금

각종 동문회, (가족)소속회사종친회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산학협력단 장학금

교육부(기타 정부기관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지원금(보조금또는 전입금이고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장학금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고교정상화사업, BK21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 집행액

 

 

  나. 신고기한 2024. 4. 12.(금)까지

      - 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학과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의사항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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