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1. 대상 : 교직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교육대학원 이수자
2. 신청방법 :
- 학생지원시스템 [수업-교직과정안내-교직이수요건관리]에서 신청
- 이수확인 : 2025.12.5(금)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
3. 유의사항
- 본 실습은 반드시 교직선발 이후 실시되어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2회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교에서 협약한 외부위탁 업체등의 이수증 및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 이수 요청'을 할 수 있음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한 경우 인정)(2018학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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