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졸업요건 제출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월 졸업자는 1월 10일까지, 8월 졸업자는 7월 10일까지 어학요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제5항 | ⑤영어(한국어) 졸업인증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그 결과(성적표 등)를 소속 학과(부)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의 경우는 졸업학기 졸업사정 결과보고일 3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⑤영어(한국어) 졸업인증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그 결과(성적표 등)를 소속 학과(부)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의 경우는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기 졸업은 1월 10일까지, 후기 졸업은 7월 10일까지 졸업인증 관련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호한 문구 (‘결과보고일 3주 전’) 삭제 및 명확한 날짜 기재 |
어학능력성적표와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학과사무실 직접 제출 혹은 등기제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