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5733
- 작성일
- 2022.11.17
- 수정일
- 2022.11.17
- 작성자
- 조지은
- 조회수
- 105
[교육대학원] 2022년 2학기 성인지 교육 개별이수 신청 안내
[2022년 2학기 성인지 교육 개별이수 신청 안내]
가. 대상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나. 제출서류 :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다. 제출기한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 2022. 12. 29.(목)까지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 2023. 2. 23.(목)
라.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 직접제출 혹은 조교 이메일 제출(crosschojieun@pusan.ac.kr)
붙임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