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05
수정일
2024.07.05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15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개별 이수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개별 이수 신청 안내]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별표1]5,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 2.3.



위와 관련하여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수 인정이 가능하오니, 대상자는 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 제출서류 :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 제출기한

    ­ 20248월 졸업예정자 : 2024. 7. 17.(수)까지

    ­ 20252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 2025. 1. 20.(월)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혹은 등기제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사회관 108호 문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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