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16
수정일
2021.12.20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104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6.23부터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제 3항 관련 발표 1 개정 등 교원자격검정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 추가되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성인지 교육이수 : 일반대학 교직과정(2회), 교육대학원 양성과정(2회) ※ 연 1회 이수
- 2021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합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021.2.9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관련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2. 9.):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
※ 2021년 2월 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추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직전(무시험검정 최종승인기준)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함.

- 2021. 8월 졸업자부터 적용 -

* 성범죄경력 조회 필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교직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
※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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