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23
수정일
2021.12.23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97

출석인정원

1.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할 경우 : 행사기간

3. 병역관계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3일 이내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7

출산

본인

수업일수의 1/3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5. 교육실습(교직)에 참여할 때 : 교육실습기간

6. 야외실습에 참여할 때 : 야외실습기간

7. 국내외 각종 행사 및 대민자원봉사(근로, 의료 등) 참여자 : 학기 중 10일 이내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수업일수의 1/2

9.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해당 기간

10.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수업일수의 1/3

11.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기간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3p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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