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16
수정일
2024.05.16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63

2024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공고

2024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 공무원(8급) 경력경쟁채용 시험공고

 

 

 

1. 임용예정 인원 및 직무

채용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임용예정직급
지원코드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임용예정직무)근무예정
지역
사서서기(8급)
수집 ? 서지A
5명
도서관 자료수집 관리 및 국가서지·표준화 업무
서울

이용서비스A

5명
도서관 이용서비스 기획·운영 업무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10.31.) 기준]

직렬(직류)
필수 자격 요건
사서직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점 *필기시험에 해당

ㅇ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ㅇ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 참고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 답안지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