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임시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사무실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문헌정보학과 동문들의 우의를 두텁게 하고, 학과의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한국의 도서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2 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임시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사무실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문헌정보학과 동문들의 우의를 두텁게 하고, 학과의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한국의 도서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동문회 각종 행사 기획
- 동문회 명부 및 소식지 작성과 배포
- 재학생들과의 만남 및 동문체육대회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
제 6 조 (가입) 본회의 회원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제 7 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회칙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회비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가입) 본회의 회원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제 7 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회칙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회비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 (임원)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 1명
- 사무국장 : 1명 (2명 이내의 사무국원을 둔다)
- 감 사 : 1명
- 기 장 : 각 기별 2명 이내
- 고 문 : 약간명(신설)
제 9 조 (운영위원회) 본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0 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10 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을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고문은 본 동문회장을 역임한 인사들과 동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동문들로 한다.
제 11 조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선임기관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선임기관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2종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4 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4 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 ② 회원 1/10 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 ③ 제10조 3항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회장은 안건을 명시하여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본 회칙에 정해진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 16 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칙에서 정해진 사항
-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심의, 집행
- ③ 회칙의 변경안 및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 ④ 기타 중요한 회무의 심의, 집행
제 17 조 (의결) 본회의 제반회의는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변경은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8 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비
- 기부금 또는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 19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 조 (해산)
-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해산시 나머지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 2 조 (회칙의 변경)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3 조 (세부규정) 본 회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조 (시행)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세부규정) 본 회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조 (시행)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992. 6. 25. 제정
1993. 3. 1. 개정
2003. 3. 2. 개정
2005. 3. 1. 개정
2017. 9.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