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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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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및 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의 명칭.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법」에 의해 1급정사서, 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나뉘어 있다.
- 관련법령 근거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3]
- 출처 (개정판)문헌정보학용어사전 /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2010 / 한국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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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서실 또는 도서관 자료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교사
- 관련법령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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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서비스를 통해 조직의 증거, 인류의 기억을 보호, 전승하는 전문직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 관련법령 근거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78조
문헌정보학과 자격증 취득 자격 기준표
구분 | 전공 | 정사서2급 | 정사서1급 | 준사서 | 사서교사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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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주전공 | O | X | X | O* | X |
학부 | 복수전공 | O | X | X | O** | X |
학부 | 부전공 | X | X | O | X | X |
대학원 | 문헌정보학전공 석사 | O | X | X | X | X |
대학원 | 문헌정보학전공 박사 | X | O | X | X | X |
대학원 |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 X | X | X | X | O |
대학원 | 기록관리학전공 박사 | X | X | X | X | O |
교육대학원 | 사서교육전공 석사 | O | X | X | O*** | X |
*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자
** 본전공 교직이수자 중 문헌정보학과 복수전공에 선발된 후 교직 복수전공으로 선발된 자
*** 문헌정보학사를 소지하고 교직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