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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05
- 수정일
- 2024.07.05
- 작성자
- 조지은
- 조회수
- 15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개별 이수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개별 이수 신청 안내]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별표1]5호,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 2장Ⅱ.3.
위와 관련하여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수 인정이 가능하오니, 대상자는 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나. 제출서류 :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다. 제출기한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2024. 7. 17.(수)까지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 2025. 1. 20.(월)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혹은 등기제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사회관 108호 문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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